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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부24, 민원서비스, 보조금24,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보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연령, 가구 특성, 복지대상 자격 정보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보조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지원신청접수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대해 실비 지원
지원금액 :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치매검진사업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 관리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사업주체 : 시 · 군 · 구(보건소)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 감별검사)
사업내용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지원신청접수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대해 실비 지원
지원금액 :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사업개요


목적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필요성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 노인실명예방관리 :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제27조(건강진단 등)
제1조 : 이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기존 6개 노인 돌봄 사업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개편(’ 20.1월 시행)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무료 입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실비 입소 대상자)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월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통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 대상자)
해당 시 · 군 · 구에 입소신청서 제출(입소 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서 접수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 · 군 · 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를 제출하도록 함

 

(실비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 · 군 · 구에 입소심사 의뢰(관할 시 · 군 · 구는 당해 시설 설치 시 신고를 수리한 시 · 군 · 구) → 관할 시 · 군 · 구는 시설장에 심사결과 통보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유료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한다.

정부 24: 민원서비스 소개

정부 24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포털로,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 (보조금 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며, 약 1만 2천 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중 주민등록등·초본,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민원사무를 포함한 서비스 1,300여 종은 바로 신청·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www.gov.kr

 보조금 24

보조금 24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포털인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사전 동의 후 가족 맞춤안내 조회하면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 (동일세대)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분리세대)의 보조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24에 등록된 정부지원금은 중앙부처 440개, 공공기관 954개, 자치단체 4,98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금 24는 국민들이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전체 혜택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